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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] I-94 소지 안내

  • 등록일 : 2025-04-11
  • 조회수 : 73

 


미국 이민 및 국적법(INA) 262조에 따라 현지 시간 2025 4 11일부터,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입국 증명서류 I-94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.

아래 안내 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
 

1. 출력 방법

· 아래 CBP 공식 웹사이트에서 Get Most Recent I-94를 클릭하여 참가자님의 I-94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· https://i94.cbp.dhs.gov/

 

2. 미소지 시 불이익

· 최대 $5,000의 벌금,

· 최대 6개월의 징역,

· 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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