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긴급] I-94 소지 안내
미국 이민 및 국적법(INA) 제262조에 따라 현지 시간 2025년 4월 11일부터,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입국 증명서류 I-94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.
아래 안내 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1. 출력 방법
· 아래 CBP 공식 웹사이트에서 Get Most Recent I-94를 클릭하여 참가자님의 I-94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2. 미소지 시 불이익
· 최대 $5,000의 벌금,
· 최대 6개월의 징역,
·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